금융감독원이 메리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 검사를 진행한 결과 임직원 사익 추구 및 내부통제 취약점을 다수 확인함에 따라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 임원에 대한 제재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통상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다.
23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앞서 10일 발표한 부동산 PF 기획검사 관련 5개 증권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제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간 5개 증권사 PF 기획검사를 진행했다. 기획 검사 결과 PF 사업장의 비공개 개발진행 정보 등을 이용해 본인 관계 법인에서 시행사 관련 전환사채(CB) 투자를 통해 PF 사업수익을 부당 수취한 사례를 확인했다.
또한, PF 사업장의 비공개 수익성 정보를 얻어 시행사 등에 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리로 사적 대여하고 40억원 상당의 고리의 이자를 편취한 사례도 확인했다.
더불어 직무적보를 이용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추후 매각시 매수인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과 관련해 소속 증권사가 인수와 주선을 수행한 증권사도 있었다.
이밖에도 다른 PF사업장 특수목적법인(SPC)간 자금을 혼장(유동화자산 현금흐름이 거래 참가자 자산과 구별되지 않음)하거나 대출 승인 대상 차주가 아닌 차주의 계열사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내부통제 취약점을 확인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기획 검사를 진행한 배경엔 그간 증권사들이 저금리 기조 하에 부동산 PF대출 및 채무보정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큰 폭으로 확대하며 고수익을 추구한 점이 작용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증권사가 취급한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6조 3000억원 규모로 2020년 말 5조 2000억원, 2021년 말 4조 6000억원, 2022년 말 4조 5000억원 규모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권사의 임직원 사익 추구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증권사 내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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