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캐시백 시행...인당 평균 85만원 지원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개 사원은행 은행장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은행연합회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조원대 규모 금융지원에 나선다. 은행권 상생금융 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20개 사원은행은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등이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은행권이 지난달 20일과 27일 ‘금융위·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 및 ‘금융위·원-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달 하순부터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신속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키로 했다. 또한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2조원+α’의 지원액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서 2023년도 12월 20일 기준(발표전일 마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이자환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다만, 은행별 건정성, 부담여력을 고려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해당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원의 약 80%인 1조6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 프로그램으로 은행권은 2조원에서 1조6000억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예컨대 이자환급 외 방식(전기료, 임대료 등 지원)의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다.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원액 2조원은 지금까지 은행권의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여에 있어 가장 큰 규모로 의미가 있다”며 “이는 모든 은행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진정성 있게 방안 마련에 참여해 이루어낸 성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중지를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민생금융지원방안은 고금리를 부담한 차주분들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함으로써 실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 실적을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이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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