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당시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관계자들이 계약취소 및 원금 반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2020년 11월 당시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관계자들이 계약취소 및 원금 반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를 주도한 신모 전 하나은행 차장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 기소된 신모 전 하나은행 차장에게 자본시장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징역 9년,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775만원을 지난 19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피해액이 1100억원 이상으로 큰 규모“라며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로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수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고통도 커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해가 확대된 것은 오로지 피고인의 범행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자산운용사 부실과 하나은행의 관리·감독 해태 등이 병합돼 발생한 점, 피해액 중 810억원이 하나은행에 의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상품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500억원가량이 판매됐다.

해당 펀드는 2019년말 투자자들이 조기 상환에 실패하거나 자금 상환이 연기됐고 2020년부터 판매가 중단됐다. 피해자는 390여명, 피해액은 1100억원 이상이다.

신 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하나은행 투자상품부에 근무하며 "이탈리아 국가 부도가 있지 않는 한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손실 가능성을 통보하지 않고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 씨는 2019년 4월 다른 펀드를 판매해주는 대가로 최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특경법상 증재(재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이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6월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투자자별(2건)로 각각 80%, 75% 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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