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투자증권
사진=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김상태)이 신한투자증권 개인형퇴직연금(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 보유 고객 대상으로 ‘IRP & 연금저축 이벤트’를 진행한다.

3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12월 31일까지 신한투자증권 IRP 또는 연금저축계좌 보유 고객 대상으로 세 가지로 나눠 진행한다.

먼저 신한투자증권의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에 자기부담금 입금 고객 대상으로 입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제공한다. 

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백화점 상품권 5000원권(IRP/연금저축 각 300명) ▲300만원 이상일 경우 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IRP/연금저축 각 300명) ▲600만원 이상일 경우 백화점 상품권 2만원권(IRP/연금저축 각 300명)을 제공한다. 더불어 IRP계좌에 900만원 이상 입금할 경우 백화점 상품권 3만원권(300명)을 지급한다.

두번째로 퇴직급여(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금) 또는 타사에 보유하고 있는 연금 계좌를 신한투자증권 IRP 계좌 또는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 시, 이전 및 퇴직금 입금 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입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백화점 상품권 2만원권을 제공하며, 추가로 IRP 계좌에 3,000만원 이상 입금 시 백화점 상품권 3만원권을 제공한다. 

또한, 연금저축 계좌에 ▲3000만원 이상일 경우 백화점 상품권 3만원권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 ▲1억원 이상일 경우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당사 DC 또는 연금저축 계좌 보유 고객이 IRP 계좌 최초 개설 후 1만원 이상 입금 시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지급한다.

세 가지 이벤트는 각각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내년 1월 31일까지 자산을 유지해야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IRP 및 DC 계좌의 경우 퇴직연금 특별이익 한도 제한으로 총 혜택 금액이 3만원까지 제공된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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