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각자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각자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달에 1000만원이 넘는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은 추석 명절 휴가비를 얼마나 받을까. 무려 424만원이 국회의원 개인 계좌에 입금됐다. ‘경제 한파’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부러운 일이다.

13일 국회사무처와 여야 의원들에 다르면, 지난 12일 국회의원 300명의 계좌에는 424만7940원이 입금됐다. 추석을 위한 ‘명절 휴가비’였다.

명절 휴가비는 IMF 이후 ‘연봉제’를 시행하는 사업체가 많아지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현재는 공무원을 비롯해 일부 계층만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는 어떻게 산정된 것일까.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는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을 기반으로 한다. 의원들의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일반 수당은 올해 기준 707만9900원이다. 의원들은 일반 수당 외에 매달 관리업무수당으로 63만7190원, 정액급식비로 14만원을 받는다. 1월과 7월에는 정근수당으로 353만9950원씩을 받는다. 이에 더해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각 313만6000원과 78만4000원을 받는다. 이 같은 명목으로 의원들이 연간 받는 돈은 1억5690만860원으로, 월평균 1307만5070원이다.

이와 관련,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절 휴가비가 들어왔다”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따바따박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그는 명절 휴가비의 절반을 기부한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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