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이른바 ‘전주(錢主)’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 손모 씨는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것으로 인정받으며, 시세조종 방조 혐의를 받았다. 2심 재판부가 ‘전주’ 손모 씨에 대한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은 데서 형량이 늘어났다.

또 ‘전주’ 손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애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錢主) 손 모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손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錢主) 손 모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손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손씨 등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김 씨가 이 사건 시세조종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과 배우자 명의 계좌를 활용해 도이치 주식의 주가부양을 용이하게 하고 주가 하락시기에 주식을 매도하지 말아달라는 김 씨의 부탁을 수락해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한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손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다른 주식 투자 사례와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였다. 자금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 물량을 통제해 또다른 피고인인 김모 씨의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적접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 등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주가조작 세력과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함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띄운 사건이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주가 조작 선수로 활동한 이모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관계자들에게는 집행유예와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도이이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시세조작에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2개가 주가조작 범행에 활용됐다”며 “김 여사가 2008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보유했고, 권 전 회장에게 소개받은 이씨에게 자신 명의 계좌의 주식매매를 위탁해 이씨가 매수주문을 낼 수 있도록 했다”고 판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