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 신한울 1·2호기 원전 전경. 사진=한수원
경북 울진 신한울 1·2호기 원전 전경. 사진=한수원

지난 2016년 추진됐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재개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중단된 이후 7년 만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제200회 전체회의를 열어 신한울 3·4호기의 기술력과 적합성·안전성 등이 법과 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건설허가 안건을 의결했다.

신한울 3·4호기는 한수원이 건설허가를 신청한 지 1년 만인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건설·심사가 올스톱 됐다.

원안위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위치·구조 및 설비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고 했다. 또 “원전 건설에 필요한 조직과 중앙연구원 등 안전관련사항 검토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책임 및 권한이 부여됐다는 점에서 합격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원안위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원전의 건설경험 및 가동원전의 운전경험 역시 기술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됐다. 지진 우려에 대한 위치 조사에서도 부지의 광역 및 인접지역(반경 320km 및 8km 이내)에 지진 활동성 단층이 발견되지 않았고, 지표단층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활동성단층 역시 반경 8km 이내에는 없어 위치 적합성도 통과할 수 있었다.

원안위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로 인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방사성물질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중대사고 정책에서도 적합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시설 운영시 환경으로 배출되는 기체 및 액체 방사성물질의 핵종별 배출관리기준에 대한 분율의 합은 각각 0.133 및 0.0148로 해당 기준인 1 이하를 만족했다. 재해방지조치, 방사성물질 및 오염 제거방법,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계획도 적절하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원안위는 6월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냉각수 일부가 냉각계통의 열교환기를 통해 해양으로 누설된 경위사항도 안건으로 다뤘다. 해당 사고로 누설 방사능량은 최대 삼중수소 13 GBq, 베타/감마핵종 0.283 MBq로 평가됐다. 이에 따른 누설된 방사능 최댓값을 전산코드에 반영한 결과 예상 피폭 선량은 일반인 선량한도(1mSv/yr) 대비 0.000039%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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