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계동사옥. 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 계동사옥. 사진=현대건설

지난 4일 서울 현대건설 본사 사옥에 차량이 돌진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의 임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운전자인 A씨는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조합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3구역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에 6000가구 이상을 짓는 재개발 사업 예정지다. 사업비만 3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구역 내 8300여 가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주를 시작했다.

이씨는 재개발 과정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했으며,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급발진이나 피의자가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파악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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