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의원회관서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을 신설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현행법 강화가 필요하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이 토론회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공동 개최했으며, 부당 특약을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 대금 지급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토론회 기념사진. 사진=박소윤 기자
토론회 기념사진. 사진=박소윤 기자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종합건설기업과 전문건설기업은 상호간의 역할 존중과 그에 상응한 계약관계가 성립될 때 건설공사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고 상생 발전할 수 있다”며 “하지만 건설산업 현장에서는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하도급거래가 만연하다. 오늘 토론회가 건전한 하도급 관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김창균 법무법인 법어율 변호사와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건설하도급 부당특약 근절 방안’과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섰다.

발표하는 김창균 법무법인 법어율 변호사. 사진=박소윤 기자
발표하는 김창균 법무법인 법어율 변호사. 사진=박소윤 기자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창균 변호사는 부당특약 무효 판결 사례 등을 들어 그 실태와 규제현황 등을 짚고, 부당특약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부당특약이란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설정한 계약조건이다.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변호사는 “부당특약은 게임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룰을 설정하는 행위”라며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이익 침해 ▲공정한 거래질서 훼손 ▲건설 품질 저하 ▲수급사업자의 경영 악화 ▲분쟁 발생 가능성 증가 ▲건살사업 발전 저해 등의 사태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부당특약의 조건은 설계도면과 시방서, 각서 등 부속서류에 의해 설정된다. 이를 이용해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발주처의 하도급 공정성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며 “현재 자율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의무적으로 작성하게끔 해 부당특약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무효화 규정이 생기면 원도급사가 부당특약으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고, 대법원 판결에서의 혼란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발표하는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진=박소윤 기자
발표하는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진=박소윤 기자

다음 발제자로 나선 박승국 연구위원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원도급업체가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미지급 횟수를 ‘1회 이상’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법은 2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면 하도급업체가 발주처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의 실효적 개선, 3자간 직접지급 합의시 등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서 제외, 하도급대금의 압류금지 등 하도급대금이 보호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2회 이상 미지급한 경우 대부분 원도급업체가 이미 파산에 이르거나 지급 불능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박 연구위원은 “수급인이 2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대부분 수급인이 파산에 이르거나 지급 불능상태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수급인이 1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 직접지급 요건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할 정도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상황이면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압류 등의 조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 경우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압류채권자와 다툼을 벌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자체의 안정성이 확보되려면 하도급대금에 대해 수급인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를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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