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접수한 건수가 3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려받을 것보다 부채가 많다는 뜻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대법원을 통해 입수한 ‘상속 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 포기 접수 건수는 3만 249건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4570건 늘어났다.

접수 건수와 증가 폭 모두 5년 새 가장 큰 규모다. 법원은 3만여 건의 상속 포기 신고를 대부분 인용했으며, 인용 건수는 2만8701건이었다. 아울러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갚도록 하는 상속 한정승인도 지난해 2만6141건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

차규근 의원은 “1년 전과 비교하면 4,570건 늘었다. 최근 5년과 비교하면 규모와 증가 폭 모두 가장 크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물려받게 될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하여 채무를 승계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라면서 “상속 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계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 포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가계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상속 포기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빠른 속도로 가계경제가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차 의원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상속세를 인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상속세를 내는 2만여 명의 여유있는 시민들보다 빚 때문에 상속조차 포기하는 3만여 명의 시민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민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차 의원과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실질과세 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최대주주가 기업 지분을 상속할 때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자산 가액의 20%를 일괄해 할증하도록 한 제도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현 한국ESG기준원)이 지난 2018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평균 50% 내외에서 형성된다. 또한, 같은 해 경제개혁연대의 분석자료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은 48%~68%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개정안은 최대주주 할증이 자산 가액의 0%에서 40%까지 재산정 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상속인이 기존의 할증평가 비율이나 재산정 결과가 과도하다고 여기면 국세청에 증거서류 등과 함께 다시 한번 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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