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 비위행위 국세청 공무원 징계 최근 5년간 345명
국세청, 37명 파면 또는 해임, 면직 처분
기강위반 265명으로 최다...업무소홀 41명, 금품수수 39명

최근 5년간 금품수수나 기강위반 등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국세청 공무원이 345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지난해 징계 처분받은 공무원이 5년새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 64명에서 2020년 65명, 2021년 50명, 2022년 64명이었던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이 지난해에는 75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는 27명이 징계를 받아 5년간 총 34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로는 기강위반이 265명으로 76.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업무소홀 41명(11.9%), 금품수수 39명(11.3%) 순이었다. 기강위반은 근무지 이탈, 복무규정 위반 등이며 업무소홀은 고지 잘못, 징세 누락 등이 해당된다.

징계받은 국세청 공무원 중 37명은 파면 또는 해임, 면직 처리됐다. 나머지는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중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 2019년 13명에서 2020년 4명으로 떨어진 뒤 2021년 3명, 2022년 5명 수준에 불과하다가 지난해 10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4명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았다.

다만, 금품수수 징계 처분을 받은 39명 중 절반에 못미치는 17명(43.6%)만 파면·해임 등 공직추방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세청이 금품수수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면서 “준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의 업무 특성상 금품수수는 엄하게 징계해도 모자랄 판에 ‘제식구 감싸기’식의 대처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 공무원의 비위행위는 기관 이미지와 정책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이해진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의 징계현황. 자료=박성준 의원실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의 징계현황. 자료=박성훈 의원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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