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3년 동안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분쟁조정이 4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 2020년 976건에서 2023년 1372건으로 40.6%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티메프 사태로 인해 8월 말 현재 이미 1331건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접수 건수 상위 10개 기업의 분쟁조정 처리현황을 보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수가 2020년 3개에 불과했던 것이 2021년 5개, 2022년 4개, 2023년 3개, 2024년 8개로 늘었다.

지난해까지는 쿠팡의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올해는 8월 말 현재 티몬이 가장 많다. 위메프(3위), 인터파크커머스(5위) 등 큐텐그룹 계열사들도 상위권에 올랐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증가세다.

이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934건에서 2023년 3398건으로 15.8% 늘었고, 올해는 8월 말 이미 4358건이었다.

피해구제 접수 역시 올해 8월 말 기준 티몬이 1천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와 쿠팡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정부는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해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을 미리 지정하고 상시 모니터링해 불공정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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