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의 ‘횡령’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한 금융사 임원들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며, 임원의 결격 요건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은행과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사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해 금고 이상의 형이나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임원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간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운하 의원은 “금융회사의 배임, 횡령 등 각종 사건 사고는 금융소비자의 불안을 야기시킨다”며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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