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최근 금융권의 ‘횡령’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한 금융사 임원들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며, 임원의 결격 요건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은행과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사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해 금고 이상의 형이나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임원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간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운하 의원은 “금융회사의 배임, 횡령 등 각종 사건 사고는 금융소비자의 불안을 야기시킨다”며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