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손해보험
사진=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공탁금과 변호사선임비용의 선지급 비율을 확대하고 휴가철 상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신규 보장을 탑재해 운전자보험의 상품경쟁력을 강화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로 발생한 형사합의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우면 2022년 12월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법원 공탁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 출시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은 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공탁금 선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공탁금 전액(1억원 한도)으로 확대하고, 변호사선임비용 선지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늘렸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간병인 사용 비용을 지급하는 ‘간병인 사용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약을 신설하는 등 상품경쟁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사고로 부상등급 1~9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을 때 가입금액과 잔여 납입 횟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보험료 일시 납입 지원금(자동차사고 부상 1~9급)’ 특약을 신설해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

신덕만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은 “피해자 측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형사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법원에 공탁하면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된다”며 “공탁금과 변호사선임비용의 선지급 비율을 늘린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이 사고로 인해 어려움에 부닥친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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