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6일 새벽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왼쪽)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6일 새벽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왼쪽)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의 셀러(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 참가 신청은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다만, 이번 집단 분쟁조정 신청 대상자는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단 분쟁조정 제도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업자가 조정 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총 상담 건수는 4137건이다. 품목별로는 ▲여행 상품 상담 접수가 1576건 ▲숙박 816건 ▲항공 182건 ▲기타 품목 1563건이다.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자는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 중 ▲해당 계약의 청약 철회를 요청했음에도 대금 환급을 거절당한 경우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했음에도 대금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집단 분쟁조정 신청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모집 요강을 참조해 신청 기간 내에 조정 신청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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