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등 큐텐 판매대금 미정산사태와 관련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공정위는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마련하겠다”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이 협업해 소비자와 판매업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사태가 보름 넘게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 같은 대응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한 위원장은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큐텐 사태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이 아닌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티몬·위메프와 판매업자간 정산 지연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대금 정산 지연 문제는 금융당국에서 대응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한 위원장이 착수하겠다는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단분쟁조정은 50인 이상의 소비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원이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다. 대상 업체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비자원의 배상권고는 강제력이 없다. 

한편, 현재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는 1500건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3일 소비자상담 건수는 254건, 24일에는 1300건이 접수됐다. 대부분 위메프 정산 지연 상담 건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직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건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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