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종부세’에 한 발 물러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해 한 걸음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여전히 ‘금투세 폐지’와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 전 대표는 24일 저녁 KBS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2차 토론회’에서 “금투세 면제 구간을 ‘연간 5000만원’에서 ‘연간 1억원’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금투세’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전 대표는 ‘금투세’에 대해 “우리나라만 주가가 내려가 소액 투자자 피해가 너무 크다”며 “개인 투자자의 잘못이라기보다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주가 조작 문제, 한반도 위기, 경제 위기, 국가 미래 경제 정책 부재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안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는 5년간 연간 5000만원, 2억5000만원 이상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된다”며 “저는 이것을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 정도 버는 것에 대해 (세금 부과하는 것으로) 한도를 올리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가니 그대로 과세는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김지수, 김두관 대표 후보가 24일 밤 서울 여의도 KBS에서 2차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김지수, 김두관 대표 후보가 24일 밤 서울 여의도 KBS에서 2차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이 전 대표는 “최소한 (금투세 도입 관련) 상당 기간은 좀 미루는 것을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논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 전 대표는 ‘종부세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은 아니다. 그 점에 대해 반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한 가지는 그중에서도 집 한 채 가지고 평생 돈 벌어서 가족들이 오순도순 살고 있는데 그 집이 비싸졌단 이유로 징벌적 과세하는 것에 대한 발발이 심하니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하고 종부세가 지방 재정에는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지, 임야, 건물, 이런 데에 대한 세금을 좀 올려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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