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은 11일 생명보험협회 심의위원회로부터 ‘급여 비유전성유전자검사보장특약’, ‘급여 특정항암부작용치료약제보장특약’ 2종에 대해 각 3개월,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혁신성이 뛰어난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해당 상품을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권리를 주는 제도다.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2종 특약은 최근 실시한 소비자 패널 조사에 따라 선호도가 높았던 최초 인지 시점의 ‘암 검사(검진)’와 항암치료 중 발생하는 ‘항암 부작용’ 영역의 고객 수요를 반영했다.
‘급여 비유전성유전자검사보장특약’은 일반적 화학요법에 앞서 개인별 환자의 유전자 변형을 확인한다. 차세대 비유전자 검사에 대해 기존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유전자 패널 검사뿐 아니라 업계 최초로 단일유전자 검사에 대한 보장도 한다.
NGS 유전자 패널 검사의 본인부담률 상향(50%->80%, 2023년 12월 기준)으로 일부 암종의 경우 시간과 경제적인 장점이 있는 단일유전자 검사의 현장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장 공백을 채울 수 있다.
‘급여 특정항암부작용치료약제보장특약’은 암 치료 과정 중 항암치료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비교적 경증인 항구토제부터 업계 최초로 호중구 감소증 포함 중증 항암 부작용에 대한 투약 처방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급여 비유전성유전자검사보장특약’, ‘급여 특정항암부작용치료약제보장특약’은 암 걱정없는 암치료보험을 통해 판매되며, M-케어 건강보험에도 확대 검토 중이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신규 암 보장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해 암 치료 여정 전반에 신개념 치료 보장을 도입하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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