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8일부터 증권사 5곳 대상 수시 검사 중
과징금 부과에 대한 후속 조치

사진=한국투자증권
사진=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2017~2019년 파생결합증권(DLS)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 대상으로 지목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후속 조치로 해당 직원의 신분 제재를 요구했고, 최근 금융당국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이행 여부를 감사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과거 금융당국 발(發) 의무 사항을 미이행해 적발된 건이 다수에 이른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앞서 이달 8일부터 증권사 5곳을 대상으로 서면 방식으로 수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의 후속 조치로 직원의 신분 제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한 일부 증권사가 DLS 등을 발행하는 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50인 이상 투자자 모집 시 공모로 분류돼 집합 투자 증권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유사한 펀드를 시리즈로 내놓으면서 50인 미만 규모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사실상 공모 규제를 회피해 금융당국의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당시 증권사들은 “증권신고서 제출 주체가 아니기에 공시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은 “판매사도 주선인이기 때문에 운용사만큼은 아니더라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쪼개기 발행’을 통한 증권사들의 공시 규제 회피에 대해 주목해 지속 경고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앞서 4월 18일에도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 펀드 판매 종합검사 제재 안건’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증권사 18곳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 200억원이 넘는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사별로 보면 ▲한국투자증권 43억원 ▲신한투자증권 37억원 ▲KB증권 21억원 등으로 한국투자증권에 가장 많은 금액이 부과됐다. 기간은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로 현재 검사 대상 증권사들은 3월에 검사 결과 관련 사전 조치 통보서를 받고 소명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은 금융당국·관계기관으로부터 불건전 인수 행위 금지 위반을 비롯한 ▲미결제약정수량 보유 한도 초과 ▲프로그램매매 호가 표시 위반 ▲자기주식 매매 호가 미제출 위반 등의 사유로 총 442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금융위원회(금융위) 등은 금융산업에 참여하는 은행·증권사 등을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법·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관련주의·제재 등을 주는 데 결과적으로 제재를 받았다는 것은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법·규정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해당 검사와 관련해선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해달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이미 끝냈다”며 “직원에 대한 신분 제재가 후속 조치로 필요해서 수시 검사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조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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