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가 중국으로부터 더블컵 보온병 등 각종 물품을 공동으로 수입·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조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대나무 섬유타올 3만 장을 수입하였는데 그 수입비용 5460만원 중 3754만원은 원고가, 나머지 1706만원은 피고가 각 부담하였다.

그런데 B는 이 사건 타올 중 2만8000장(수입비용 5096만원 상당)을 임의로 자신의 채권자인 C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A와 B사이의 신뢰관계는 파탄되어 동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B는 A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타올 이외에 별다른 동업재산이나 채무는 남아 있지 아니하다.

이 경우 A가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고 동업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은?

장운기 변호사(법무법인 가인)
장운기 변호사(법무법인 가인)

위 사례에 관하여 대법원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마저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됨으로써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에 다른 조합원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조합원을 상대로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A가 이 사건 타올 수입비용 중 50%를 넘는 금액을 부담한 이 사건에서 B에 대하여 A에게 위 횡령액 중 50%에 상당하는 2548만 원 상당의 지급을 명한 하급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다10993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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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운기 변호사는 법무법인 가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감사원 징계에 불복한 공무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소송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특히, 장운기 변호사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로서 공증업무, 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서 각종 건설분쟁의 중재를 통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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