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회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광고에서 아파트 부지인근에 ○○○○타워 , 무빙워크 및 △△백화점이 건립된다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광고내용은 실현되지 않았고 실현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운기 변호사(법무법인 가인)
장운기 변호사(법무법인 가인)

이를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이 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A 건설회사의 ○○○○타워 , 무빙워크 및 △△백화점 관련 광고 부분은 그 실현가능성 등을 부풀려 광고하고 홍보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법에서 정한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수분양자들이 A건설회사의 허위·과장광고나 위법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의 법위에 관하여는, 재산상 손해의 입증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위자료 액수를 각 분양대금의 5%로 정하여 지급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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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운기 변호사는 법무법인 가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감사원 징계에 불복한 공무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소송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특히, 장운기 변호사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로서 공증업무, 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서 각종 건설분쟁의 중재를 통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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