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가 출시되면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왕성한 활동이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 테두리에서 이러한 인공지능 부분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전세준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전세준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인공지능(이하 ‘AI’)의 발전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저작권법과의 충돌은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 과제 중 하나다. AI가 창작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번 컬럼에서는 AI와 저작권법의 얽힌 관계, 주요 쟁점, 그리고 가능한 해결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먼저, 저작권법의 본질을 되짚어보자.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이용자들의 공정한 이용을 통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역사적으로 저작권은 인간 창작자에게만 부여되어 왔다. 그러나 AI가 텍스트, 음악, 그림 등 다양한 창작물을 생성할 수 있게 되면서,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AI가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논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창작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전세계 대부분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을 인간에게만 부여하기 때문에, AI는 저작권의 법적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AI가 생성한 창작물은 전통적인 의미의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 이 경우, AI 개발자나 AI를 운용하는 기업이 창작물의 권리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AI가 기존의 창작물을 학습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I가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기존 창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경우, 이를 활용한 AI 생성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는 AI 개발자나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으로,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출처와 사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 

위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법적 체계를 재정비하여 AI가 생성한 창작물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AI 개발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을 도입해 AI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저작권자 사후 70년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그 창작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배타적발행권과 같이 5년 정도를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AI 학습 데이터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AI가 저작권 침해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공정 사용(fair use) 원칙을 적용하거나, 라이선스 체계를 통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셋째, AI와 인간 창작자의 협업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AI가 개발되기 전까지 AI는 인간 창작자의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창작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간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AI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양자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AI와 저작권 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문제이기 때문에, AI에 관한 국제적인 기술표준과 규범을 마련하여 일관된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AI와 저작권법의 관계는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AI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법도 이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AI가 창작 분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창작자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창작의 효율성을 통한 저작물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빠르게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상담은 홈페이지 우측상단 기사제보나 이메일 [email protected]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준 변호사는 법무법인 제하에서 활약하고 있다. KAIST 지식재산대학원 IP 연구위원이며, 법무연수원 외래교수로도 활약했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중소기업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지원단에 소속되어 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