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영 변호사(법무법인 k&o 대표)
강진영 변호사(법무법인 k&o 대표)

뉴스에서 채무자의 권리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일부 공감하는 측면도 있지만, 채권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채권자의 권리에 지나치게 둔감하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채권자들은 큰 법적 제한을 받고 있다.

추심을 하려면 채무자 재산정보 취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각종 법적제한(민사집행법,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공정추심법 등)으로 채무자의 정보를 취득하기가 너무 힘들다. 전문가들도 매년 수천만원을 지불하며 유료정보를 사고 있고, 더 중요한 현장조사와 탐문조사에 막대한 비용(인력·시간)을 사용한다. 적어도 판결받은 채권자에게는 포괄적 재산조사권이 주어져야 하는데, 범위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수개월 걸린다. 채무면탈을 국가가 방조하고 있다.

절차도 너무 복잡하다. 보전처분(가압류) 단계의 소명수준이나 담보수준이 갈수록 높아져서 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다. 판결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압류를 위한 정확한 신청취지 작성이나 압류목적물 특정은 전문가들에게도 깊은 주의를 요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부동산경매신청도 신청서 작성, 보정, 채권신고, 배당이의검토, 배당금 또는 공탁금 교부신청 등 부수절차가 너무 많고 갖출 서류도 상당하다. 실무관행도 통일되어 있지않아 법원별로, 담당자별로 다르다. 특수집행은 법원 직원들도 잘 모른다. 일반채권자는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진짜 억울한 사람은 채권자다. 약속 지키고 돈 떼인 분들이다. 돈은 누구에게나 귀하다. 그러나 제도가 채무자 보호에 집중되다 보니, 채무면탈을 권하고 고생해서 빚갚는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 좀 행사하려면 왜 이렇게 제도적 장애물이 많은 것인지 모르겠다. 정보도 제한하고 추심과정은 너무 복잡한데 하지말라는 것도 넘쳐난다. 차명으로 사업하는게 눈에 빤히 보이는 채무자도 고소해보면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 채권자가 모든증거를 수집, 정리해서 수사관에게 바쳐야 될까말까다. 파산, 회생 제도도 너무 나이브하게 운용되고 있다. 모든제도가 이 나라에서 절대 채권자가 되지 말라고 말한다.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는 사회가 되면, 결국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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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k&o의 대표변호사(세무사)로 활약 중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와 분쟁조정위원을 역임했다. 또 라임펀드채권회수 전담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엘디신기술투자조합2호 GP 대표이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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