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사건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SK실트론 사익편취’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인수를 두고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나에 대해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만을 추가 매입했다. 나머지 29.4%는 이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들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당시 사업 기회에서 파생된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렵고, 지원 객체인 최 회장이 자연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회장이 SK는 당시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지난 1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제도개선 마련 나선 공정위

24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의 지원·위반 금액 산정 관련 과징금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사건에 지원·위반 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제공 규모, 관련 매출액 등의 10%로 과징금을 정한다.

하지만 SK실트론의 사례와 같이 부당 지원과 사익편취의 방식을 다변화하면서 거래 규모 및 관련 매출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선행연구와 상속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에서의 평가 방법을 참고하고 해외사례, 회계적·재무적 평가 방법 등을 종합 검토해 공정거래법상 지원·위반 금액 등 산정에 적합한 방안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된 산정 방법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정책 수단도 모색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과징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한 뒤 본격적인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