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법원 행정업무 편의 제공을 위해 전국 6개 법원에 ‘법원업무 전용 무인납부기’를 설치한다.
우리은행은 3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시작으로 ▲충주지원 ▲포항지원 ▲속초지원 ▲김포시법원 ▲동해시법원 등 우리은행이 입점해 있거나 법원 행정비용을 관리하는 전국 6개 법원에 순차적으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법원업무 전용 무인납부기’는 민원인이 은행 수납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공탁금 ▲보관금 ▲집행관보관금 ▲법원송달료 ▲소송인지대 ▲ 등기신청수수료 등 총 여섯 종류의 법원 행정비용 납부가 가능하다.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IC카드를 사용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으며, 사용자 편의를 위해 화면 확대보기, 고대비 화면 보기 등 부가 기능도 지원한다.
이번 무인납부기 설치로 법원 이용 민원인의 행정업무 편의성 증진은 물론 법원에 입점한 우리은행 영업점의 대기 시간과 업무 처리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항상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무인납부기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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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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