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이 소득 단절 기간에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특약을 사전 출시했다.
15일 미래에셋생명은 ‘민생안정특약’을 국민 상생의 일환으로 당초 4월 예정에서 1월로 앞당겨 출시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에 ‘민생안정특약’을 부가 했으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성 특약으로 유지된다.
특약의 주내용은 해당 건강보험 상품의 계약자 중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출산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1년간 납입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험 가입 후 경과 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1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신청 횟수는 계약자별 보험기간 중 1회 한정이다.
다만,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납입 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납입면제, 소멸, 보험사고 등 발생 시 납입 유예 혜택은 보험료만큼 일시 납입이나 상계 처리가 되는 등 주의할 점도 있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 본부장은 “이번에 출시하는 ‘민생안정특약’은 계약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1.1.1(1년 이후, 1년간, 1회 한정)로 기억하면 된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동업 사와 협력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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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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