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원·위안 직거래 시장의 시장조성자로 국내은행 6곳과 외은지점 5곳이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한국은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선정기준으로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및 대(對)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은행이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원화·위안화 현물환시장 시장조성자로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번에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국내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6개 국내은행과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5개 외은지점이다.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재부는 “시장조성자 제도는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시장의 발전 및 위안화 활용도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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