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사진=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사진=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DGB대구은행은 지속적인 상생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지원은 최근 증가 중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오는 15일부터 최대 10만원 범위 내로 보증료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의 임차물건지를 대상으로 DGB대구은행 전세자금대출(보증기관 HF 또는 HUG인 전세보증상품)을 보유중인 고객이며 DGB대구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DGB대구은행은 실질적인 금리 인하 부담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서민 지원 대출 상품 햇살론뱅크의 신규 대출 취급 금리 인하 폭을 기존 0.5%p 에서 1.0%p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금리 감면은 금년 말까지 별도의 증빙 절차 없이 신규 대출 취급 시 자동 적용된다.

그밖에도 취약 차주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 ‘새희망홀씨대출II’의 1% 금리 감면을 비롯해 보증료 지원 등으로 다양한 상생 금융 방안을 내놓고 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워진 경제 환경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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