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DB생명
사진=KDB생명

KDB생명은 치매감별검사보장과 치매전문재활치료에 관한 특약 2종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15일 KDB생명에 따르면 치매 관련 업계 최초의 신규 특약 2종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무)급여치매감별검사보장특약’과 ‘(무)급여치매전문재활치료/정신요법보장특약’ 2종으로 내년 4월 15일까지 KDB생명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무)급여치매감별검사보장특약’은 해당 특약에 가입한 고객이 보험기간 중 치매 진단 확정을 받고 치매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치매감별검사를 받거나 급여치매감별검사를 통해 치매 진단 확정을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무)급여치매전문재활치료/정신요법보장특약’은 고객이 보험기간 중 치매 진단 확정으로 입원 또는 통원으로 급여치매전문재활치료(또는 급여치매정신요법)를 받았을 경우, 연간 10회 한정으로 5만원씩 지급한다.

KDB생명 관계자는 “(무)버팀목치매보장보험에 부가된 신담보 2종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 증가 추이와 치매 환자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개발한 담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