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검사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감기 증세로 의료기관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코로나 검사 비용이 실손의료보험에서 지급되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 유명 인플루언서인 A씨는 9월 기침과 고열 증상으로 이비인후과 의원을 찾았다. 그런데 8월 31일부터 ‘코로나 검사비 국가지원 중단’ 안내와 함께 검사 비용이 표시돼 있었다. 진료비와 별도로 코로나 검사 비용을 지불하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신청을 했다. 결과는 A보험사는 지급받았으나 B보험사는 지급받지 못했다.

보험사마다 지급 기준이 다른 것일까.

30일 파이낸셜투데이 취재 결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추가 요청 서류는 다를 수 있지만,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4세대 실손(2021년 7월 이후 판매)은 급여, 비급여 항목이 공제 금액 미만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 31일 기점으로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에서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했다. 이에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적용했던 검사 비용은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60세 이상 고령층,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응급실·중환자실 환자 등)을 제외하고 비급여 항목으로 변경하면서 본인부담금이 크게 늘었다.

기존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진료비 5000원만 내고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비급여 항목이 되면서 병원에 따라 2만원에서 5만원이 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경우 자가검사 양성일 경우 약 2만원이 들었지만, 현재는 6만∼8만원으로 금액이 올랐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이 3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공제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보험사마다 지급 기준이 다르다는 내용은 취재 결과 가입 상품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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