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펫토그라피 제공
사진=펫토그라피 제공

금융위원회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반려동물보험이 합리적인 요율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 사안으로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 등을 검토, 반려묘 등록 의무화  검토·추진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 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 ▲진료항목 표준화 추진, 다빈도 중요진료비(외이염, 중성화수술, 결막염 등) 게시 실효성 있게 이행 ▲보험·수의업계 간 진료·지급기준 협의, 통계 공유, 청구간소화 등 협력체계 마련 계획이 포함됐다.

동물병원과 보험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하나의 장소에서 One-stop으로 보험가입,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등록이 가능하게 추진한다.

또한,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범위를 확대하며,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편의성을 제고한다.

반려동물의 연령·종의 특성, 질병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되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상품 개발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장범위 등을 간소화해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 등도 검토 중이다.

나아가 반려동물보험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신규 플레이어들이 차별화된 다양한 보험 관련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수의업계, 보험업계, 반려동물연관 산업계 등과 지속 소통해 상기 방안에서 제시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과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 과정에서 관계 부처 뿐 아니라 수의업계, 보험업계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께서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진료·보험서비스 개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