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제기된 문제점과 의혹들에 대한 조사 차원“

사진=영풍 홈페이지 캡처
사진=영풍 홈페이지 캡처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선 영풍이 고려아연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최윤범 회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을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영풍은 “최윤범 회장은 고려아연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영풍그룹 공동창업주의 동업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기 시작, 상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고려아연 주주들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해왔다고 의심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위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전체 주주의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권에 기해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이유로 크게 다섯 가지를 꼽았다.

가장 먼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 관련 배임 등 의혹을 짚었다. 2019년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설립되면서 약 6040억원의 고려아연 자금이 투자됐는데, 이 과정에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펀드에 거의 유일한 출자자라는 점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본업과는 전혀 무관한 기업에 투자가 집행됐다는 점, 각 펀드마다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상당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는 점, 그리고 해당 운용사의 대표이사가 최 회장과 매우 친한 중학교 동창이라는 점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관여 의혹도 언급했다. 영풍 측은 정황상 최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경영진이 긴급히 출자된 자금이 어디에 활용되는지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직접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고가매수 및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알려진 하바나1호 사모펀드 투자에 관한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영풍 측은 ▲이그니오 홀딩스 투자 관련 선관주의의무 위반 의혹 ▲이사회 결의 없는 지급보증 관련 상법 위반 혐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고려아연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편 전날(12일)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 및 특수관계인(장형진 영풍 고문 일가)과의 주주 간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그룹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당 66만원에 고려아연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한다. 

파이낸셜투데이 채승혁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