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박람회에서 예비 신랑 신부들이 웨딩드레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웨딩박람회에서 예비 신랑 신부들이 웨딩드레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결혼박람회에서 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등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계약하고 이용대금 254만원 중 계약금 169만원을 결제한 A씨는 이틀 뒤 계약 당시 행사장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계약을 결정한 것을 후회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하고 위약금 89만원을 요구했다.

이처럼 예비 부부를 대상으로 한 결혼박람회가 성황을 이루는 가운데 청약 철회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결혼박람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444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7월까지 피해 구제 신청이 140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103건)과 비교해 35.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계약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사례는 435건으로 97.9%를 차지했다. 이중 ‘청약철회 거부’ 사례는 46.8%(2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건이 43.0%(191건), ‘계약불이행’이 8.1%(36건) 등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48.2%(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예복·한복 대여 20.5%(91건), 보석·귀금속 등 예물 14.6%(65건), 국외여행 7.4%(3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결혼 관련 정보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과 계약 전 상품 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면서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하고 결제는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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