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9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법’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3법’ 통과를 강행할 예정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무산됐다. 대신 민주당은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3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3법’은 1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3법 강행’을 막기 위해 1건당 24시간씩 총 72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구상이었다. 이 경우 22대 국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추석 연휴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촌극’이 벌어질 뻔 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3법’ 상정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3개 법안 중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의견과 함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법’이라도 12일 상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전날(11일) 전체회의를 주관한 정청래 법사위원장 역시 12일 상정을 촉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재표결까지 고려해 내달 7일 국정감사 전까지는 재표결을 마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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