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수준을 높이는가 하면,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 인식을 제고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민에게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으며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을 차단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경로인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기관을 ‘지자체 → 금융위원회’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강화 방침도 정했다.

당정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정, 불법대부에 대한 처벌 강화

당정은 불법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미등록대부업은 기존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최고금리 위반은 기존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대부업 운영,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걸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정비를 시행하기로 했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기로 했으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마련한 방안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정이 협력해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수사·단속·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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