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이른바 ‘김영란법’의 선물 가액을 상향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9일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 의원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김영란법’은 법 적용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현실과 맞지 않는 가액 기준 등으로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해당법이 농축수산업과 요식업 등 특정 산업의 매출을 감소시키고 내수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개정안은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이나 추석 전후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2021년 설·추석 등 특정 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한도를 한시 상향하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내수경제 위축과 자연재해로 인한 농축수산업계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축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증진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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