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제도개혁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지평 기자   
6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제도개혁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지평 기자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전세제도 폐지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세제도 폐지보다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조언했다.

6일 국회에서는 전세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전세제도 개혁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문진석,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함께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번째 발제에 나선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전세제도를 ‘사금융’이라고 규정하며 “전세 제도가 좋다고만 할 게 아니라 구조적 문제와 운영적 문제를 구별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세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의무 분리(임차인이 이자를 상환하고, 임대인이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전세가율 또는 보증한도 규제 ▲전세권 설정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근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는 우리나라 전세 문제가 ‘후순위 전세’로 활용됐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40세 미만의 젊은 세대들에게 금융권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전세피해자가 73.9%로 다수 분포돼 있다”면서 “금융권에서 책임져야 한다. 청년들이 기성 세대들에게 배운 것은 ‘사기’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월세에 대한 현실적인 주거비 부담으로 전세에 대한 현실적은 매우 높다”며 ▲공공주택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전세사기 방지와 임대인의 LTV, DSR 금융 규제 회피 동기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금을 주택의 공시가격만큼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외에도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사전 가입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비등록 민간임대주택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및 대도시의 고액 전세 주택에 대한 인상율 상한제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토론에 나선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내 집 마련을 적극 도와주는 정부가 있어야 된다”며 자가 보유율이 서울은 48%, 수도권은 56%, 전국은 61% 정도로 특히 수도권은 집 없는 사람이 절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전세제도 자체는 내집 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점, 월세보다 저렴한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보고 유지하는 게 좋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세제도 개혁 방안으로 전세사기를 사전에 막는 방안으로 안심중개사 양성, 현행 전세대출한도 제한, 모든 전세계약에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세제도 폐지론에 대해 “전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위한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과 해마다 높아지는 주택 가격에 고물가, 저임금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기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 온 전세제도가 부동산 사기의 창구라는 오명을 벗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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