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조 대표는 이날 전주지검에 출석해 3시간 20여분 만에 조사가 마무리됐다. 조사를 마친 조 대표는 취재진에게 “이상직 전 이사장을 알지 못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분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에서) 중진공 이사장 임명은 인사수석실에서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해서 이뤄진, 통상적인 인사 절차 관례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며 “이상직 전 의원이 종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씨의 이름이 거론됐거나 (타이이스타젯) 취업이 거론된 적이 없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이 외에 대해서는 제 말이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했다”며 “저는 이 수사가 목표를 (정해) 놓고 진행하는 수사라는 점에서 기본 도의에 어긋나는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의 역량의 100분의 1 만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조 대표에게 2017년 말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는지 등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알려진다.

파이낸셜투데이 허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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