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여행을 위해 숙박시설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3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숙박시설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4118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 해제시 위약금 불만이 78.5%(32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숙박시설에서는 사전에 환불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계약취소요청 시점과 관계없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용 예정일에 임박해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판매불가 등의 사유로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최근 3년간 주요 숙박 플랫폼 7개를 통해 체결한 숙박시설 이용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374건으로, 전체 건수 중 57.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7개 플랫폼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여기어때가 523건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아고다 505건 ▲야놀자 502건 ▲네이버 358건 ▲에어비앤비 309건 ▲부킹닷컴 111건 ▲티몬 105건 순이었다.

이중 특히 아고다는 2년 연속으로 배 이상 큰 폭으로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플랫폼 7개사의 합의율은 64.8%로 전체 숙박서비스 평균 합의율(56.9%)보다 7.9%포인트 높았다. 다만 플랫폼별로 에어비엔비가 89.3%로 합의율이 가장 높았고, 부킹닷컴이 39.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숙박시설 이용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게시한 환불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과 이용일정·인원·숙박시설 정보 등을 정확히 확인할 것, 예약 확정서 또는 예약 내역 등을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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