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오른쪽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오른쪽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사진=연합뉴스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경제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한경연은 개정안에서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기업 경쟁력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 관련 세제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3%포인트 인하하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확대 등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한경연은 이번 개정안에서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가 상향 조정됐지만,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렸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법 개정안에 법인 기부금이나 공익법인 세제 관련 개선 내용이 담기지 않은 만큼 법인기부 활성화를 위해 추가 기부금 공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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