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 성범죄를 ‘악성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주재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꼐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면 이런 악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부처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정부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등 입법 공백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이 함께 신속하게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대책 마련에 앞장서야겠다”며 “엄정·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와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 같은 과잉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AI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활용된 AI 기술 역시 가치 중립적인 특성으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계속 해서 제기돼 온 만큼 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입법공백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6월 당론으로 AI기본법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법안에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고지, 워터파크 표시 등의 규제사항을 담았고 이를 준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는 “물론 딥페이크 악용에 대한 직접적·근본적 해결 방안까지 되기는 어려우나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사업자 대상 워터마크 부착 규제로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악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개별법 차원에서 보완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자는 처벌 대상으로 삼고있지만 제작한 사람은 처벌 대상에서 아직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법공백 상태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 할 수 있을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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