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권익 보호없이 세제 인센티브만 제시하는 밸류업, 작동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을)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의 권익 보호 및 자본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밸류업 시리즈 첫 번째 법안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해 충실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그 대상을 회사에 국한하고 있어 회사의 합병 등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유인이 부족하다. 또 불공정한 합병이 이뤄지더라도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제 수단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이 ‘밸류업’ 법안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했고 ▲이사가 법령, 정관을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합병을 추진해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주주에게 합병 중단을 청구할 수 있는 ‘합병유지청구권’을 도입했다.
또 ▲합병비율의 산정 및 적정성 조사를 위해 주주에게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하고 ▲합병비율 결정시 이사는 주주에게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를 게을리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박 의원은 상법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향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자본시장법, 전자주총법, ESG법 등 다양한 법안을 차례로 발의할 예정이다. 근본적으로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져있는 특례조항을 묶어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하나로 독립된 ‘상장회사 특례법’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는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며 “주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전제 없이 세제 인센티브만 제시하는 밸류업은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높일 ‘진짜 밸류업’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주 중심의 주주총회, 합리적 기업지배구조를 정립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