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권익 보호없이 세제 인센티브만 제시하는 밸류업, 작동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을)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의 권익 보호 및 자본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밸류업 시리즈 첫 번째 법안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해 충실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그 대상을 회사에 국한하고 있어 회사의 합병 등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유인이 부족하다. 또 불공정한 합병이 이뤄지더라도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제 수단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이 ‘밸류업’ 법안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했고 ▲이사가 법령, 정관을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합병을 추진해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주주에게 합병 중단을 청구할 수 있는 ‘합병유지청구권’을 도입했다.

또 ▲합병비율의 산정 및 적정성 조사를 위해 주주에게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하고 ▲합병비율 결정시 이사는 주주에게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를 게을리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박 의원은 상법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향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자본시장법, 전자주총법, ESG법 등 다양한 법안을 차례로 발의할 예정이다. 근본적으로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져있는 특례조항을 묶어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하나로 독립된 ‘상장회사 특례법’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는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며 “주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전제 없이 세제 인센티브만 제시하는 밸류업은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높일 ‘진짜 밸류업’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주 중심의 주주총회, 합리적 기업지배구조를 정립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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