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김지평 기자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김지평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한 ‘개미 투자자’ 보호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영권 방어 등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를 위해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자본시장 활성화, 한국 증시의 밸류업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면서 “오늘 토론회는 자본시장 밸류업의 핵심가치가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더욱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긴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특별법’, 일명 ‘개미투자자보호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으로 포장하려 한다.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도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등의 특혜감세를 담아 내놨다”며 “주주환원 촉진과 기업가치 제고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99% 개미투자자들에겐 혜택이 없고 상위 1%만 챙긴 부자감세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 밸류업 프로젝트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할 개선책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없는 대주주 특혜 몰아주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지적했다.

이날 지배주주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일반주주들이 피해를 본 사례를 발표한 이상목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대표는 기업의 분할합병, 자진상폐 등으로 피해를 본 사례들은 상장회사가 아닌 작은 기업들의 거래정지에 비할 바가 못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사실 우리나라의 거래정지 종목들 주주피해가 정말로 극심하다”면서 “그래도 여기 분할합병이나 자진상폐한 기업 주주들은 그래도 반토막 정도 나신 것이다. 그런데 거래정지 기업 주주들은 10억 넣어서 10억이 다 날라가게 생긴 정말 고통을 넘어선 공포를 겪는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말한 거래정지 기업들은 이화전기·이아이디·이트론, 셀리버리, 엔케이맥스, 대유 등의 종목으로 대기업이 아닌 기업들이다.

이에 이 대표는 “프로세스 선진화가 결국은 개미투자자 보호에 가장 중요하다”면서 ▲주주제안 6주 전, 주주총회 소집 2주전인 것을 변경해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수많은 주총 파행을 방지하기 위해 주총 분쟁 건에 대해 제3자 의장 선임 의무화 ▲ 법원의 사전허가 없을시 의장 독단 의결권 제한하는 일 없도록 하는 등을 제안했다. 또 ▲배임횡령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개인주주 IR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 도입 ▲거래정지 종목에 대한 특별법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주당 내 금투세 시행 이견...‘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될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는 내용의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는 내용의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최근 민주당 의원들은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의견 차를 보이고 있어 진 정책위의장 주도로 추진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미투자자보호법이 빠른 시일 내 제정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민주당 의원 170명이 모인 텔레그램 채팅방에서는 금투세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금투세 시행 부작용을 우려한 반면, 국회 정무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정책 신뢰도나 부자감세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기존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당도 밸류업 프로그램의 선제조건으로 금투세 폐지를 지목하면서 여야간 입장차도 명확한 상황이다.

다만,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정무위 소속의 김남근 의원은 이날 중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미투자자보호법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 ▲이사회 절반 이상 독립이사로 구성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3인으로 확대 ▲현장 주주총회 및 전자 주주총회 병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도 황현형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특별법 등이 늘어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관련 내용이 쪼개져 있음을 지적하며 현실적으로는 상법 개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법 소관 상임위를 일원화 하는 등의 법체계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남근 의원 외에 토론회 공동주최에는 박주민·유동수·강준현·박상혁·오기형·김남희·김영환·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정준호·차규근·한창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함께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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