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사진=연합뉴스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이커머스 업체를 직접 감독·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홍콩 ELS(주가연계증권)는 불완전판매였고 이번 사태는 사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차이가 있다”며 “민간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직접적 해결방안이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관련부처에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전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통해 티몬·위메프와 같은 사태에 대해 정부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단지 금융당국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대한 허가·등록, 전자금융사고 예방 등 건전경영지도, 재무상태 감독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국회에는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전금법 개정안이 존재하지만, 오는 9월 15일에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티몬 같은 선불업자로 하여금 선불충전금을 100% 외부에 별도 관리하고 이를 상계·압류·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해 업체가 파산하더라도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전자상거래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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