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사각지대도 존재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사진=연합뉴스

19일(오늘)부터 가상자산시장에서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되고 시세 조종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사업자들에 대한 감독·제재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용자 자산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의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이에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국채 등 안전 자산으로만 운용할 수 있다.

또 이용자가 매수한 가상자산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80%를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분리 지갑)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해킹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도 적립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도 도입된다.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의 형사처벌,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 규모가 50억원을 넘어가면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거래소나 발행사, 대량 보유자를 중심으로 한 자전거래 등도 예방된다. 그동안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의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금강원 등 금융당국의 책임도 강화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한다. 금융위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사각지대도 존재

이복현 금감원장과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크샵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감원장과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크샵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가상자산까지는 온전히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은 맹점이다. 또 거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증명 책임을 거래소가 아닌 투자자가 직접 져야하는 등 보완해야할 점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가 의무로 보호해야하는 대상에 예치금만 명시됐다. 따라서 이용자가 자산을 코인으로 보관하면 사실상 보호받지 못한다. 또 사고 발생시 증명 책임에 대한 정의도 빠져 있다.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투자자가 직접 증명해야한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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