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어업 활동 지장 예상 시 사업 추진 불가 보호장치 제도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창가 앞 맨 오른쪽)이 지난 20일 일본 어업인 단체 이시카리시 어협을 방문해 일본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대한 대응 노력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수협중앙회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창가 앞 맨 오른쪽)이 지난 20일 일본 어업인 단체 이시카리시 어협을 방문해 일본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대한 대응 노력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해상풍력 추진시 어업 활동에 지장이 예상되면 사업 추진을 막고, 어업인의 동의를 구하는 일본 사례가 국내에도 제도화되도록 국회·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수협중앙회 산하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앞서 20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해상풍력 현장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내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에 해당하는 일본의 재생에너지 해역 이용법과 이 법에 근거해 운용 중인 법정 협의회 제도에 주목해 일본 관계 당국과 어협, 전문가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위는 이날 홋카이도 도청 담당자를 초빙해 일본 해상풍력 추진 상황과 일본 재생에너지 해역 이용법에 근거한 법정 협의회 운영 방법을 확인했다.

일본의 ‘재생에너지 해역이용법’은 해상풍력 개발 시 어업 행위에 방해가 되면 추진이 불가하고, 어업단체가 참여하는 법정 협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고 있다. 

대책위는 일본 사례처럼 어업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민관협의회 제도를 법안에 반영해 줄 것과 특히 해상풍력 난개발 해소와 수산업 보호 중심의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22대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일본의 해상풍력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비결은 결국 국가에서 해상풍력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제도화된 어협 동의 절차로 수용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이미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이 90여 개에 육박하는 만큼 계획입지 전면 도입과 더불어 기존 사업 역시 정부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협중앙회 산하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일본 이시카리만에 위치한 이시카리 해상풍력단지를 방문해 현지 어업인 단체인 이시카리시 어협으로부터 해상풍력 단지 건설 경과를 들었다”며 “해상풍력단지 건설로 발생되는 수산업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어선 통항 문제 해소 경험에 대해서도 청취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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