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서 1심 대비 위자료 등 늘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법정에서 나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법정에 들어가는 노소영 관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법정에서 나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법정에 들어가는 노소영 관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 1조3808억원 규모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022년 12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금액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봤다. SK 주식을 포함해 최 회장이 보유한 재산 모두를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 과정에서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원고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의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제공했다고 봤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으나,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양측은 항소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채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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