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서 1심 대비 위자료 등 늘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 1조3808억원 규모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022년 12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금액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봤다. SK 주식을 포함해 최 회장이 보유한 재산 모두를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 과정에서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원고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의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제공했다고 봤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으나,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양측은 항소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채승혁 기자
채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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