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B손해보험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자동차 하차 후 사고가 나도 보상받는 운전자보험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DB손해보험은 지난달 1일 출시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은 운전자보험 최초로 자동차 운전 중뿐 아니라, 하차 후 자동차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다.

지난 3월 부산 골프장에서 넘어진 카트를 도와주기 위해 뒤따르던 트럭 운전자가 하차한 사이 트럭이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며 골프 카트를 덮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기존의 운전자보험과 달리 이러한 사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신규 담보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기존의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하차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 공백이 있었다. 새 담보 출시에 따라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나 하차한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 비탑승 중 사고까지 보장영역이 확대됐다.

이에 운전석을 벗어난 직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사고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 이내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지정된 자동차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 보장 공백을 해소하도록 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교통사고 관련 법률이 강화돼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운전자보험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자 개발했다”며 “신규 담보를 통해 운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점의 사고에 대한 보장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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