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J “논현동 주택 명의 변경 후 매도금 미지급”
서정진 측 “매도금 이미 전달…황당한 짓 말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에서 셀트리온그룹 합병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병 등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신용수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에서 셀트리온그룹 합병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병 등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신용수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내연녀 J씨’로부터 부동산 명의 반환 소송을 당했다. J씨측은 "주택 명의를 변경한 후 서 회장으로부터 매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정진 회장 측은 "이미 매도금을 지급했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26일 문화저널21에 따르면 서 회장의 내연녀 J씨는 올해 1월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 회장을 상대로 ‘부동산 등기말소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 관한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의 주 내용은 J씨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살았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 명의를 돌려달라는 것이다. 서 회장의 요청으로 J씨가 명의를 변경해줬으나 아직 명의를 돌려받지 못했고 매도금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J씨의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에 따르면 J씨는 서 회장이 구입해 준 논현동 주택에서 거주했고 명의도 J씨의 이름으로 돼 있었다. 그러던 중 서 회장이 2013년에 명의 변경을 요청했고 J씨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해당 논현동 주택은 이후 2~3번에 걸쳐 명의가 바뀌었고 매매 대금도 J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 J씨 측의 주장이다.

J씨 측은 해당 소장 내용을 서 회장 측에 전달했고,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J씨의 주장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J씨가 매매 대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매매 대금은 이미 지급됐다”며 “언론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퍼트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이니 법률적인 절차를 밟으면 해결될 일”이라면서 “사실 관계가 잘못됐으니 허위 주장에 해당된다. 법률 절차에 따라 반박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 회장은 셀트리온그룹 상장 3사의 합병과 미국 진출을 앞당기기 위해 지난해 3월 셀트리온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복귀한 지 얼마 안돼 혼외자 2명의 존재가 공개되면서 셀트리온은 ‘오너리스크’를 겪게 됐다.

이에 서 회장은 지난해 5월 사과문을 통해 “주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최근 언론에 알려진 것이 모두 진실은 아닐지라도 과거의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으로 여러분들께 돌이킬 수 없는 큰 실망을 드렸다. 어떤 질책도 피하지 않고 겸허히 감수하겠다”고 사과했다.

이후 J씨가 양육비 등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서 회장 측은 J씨에 대한 형사고소에 나섰다.

서 회장 측은 “J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라며 “양육비로 288억원을 지급했음에도 J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고 있어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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