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식리딩방’ 금지된다...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보험사기법, 제정 8년만에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자동차관리법도 개정돼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자본시장법·보험사기방지법·공정거래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주식리딩방’ 금지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법률 개정안 통과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증가하는 등 개인투자자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투자 조언하는 자문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재적의원 297명중 재석 233명, 찬성 232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이 법은 일명 ‘불법주식리딩방 근절법’으로 불린다.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김병욱·홍성국 더불어민주당 2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대안으로,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유료 고객에게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자를 투자자문업자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등을 금지했다. 이 외에도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기방지법, 제정 8년만에 개정 

국회는 이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2016년 특별법이 제정된 지 8년 만에 첫 개정이다.

보험사기방지법은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시행됐지만 여전히 보험사기 금액과 보험 사기꾼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게다가 최근에는 보험사기가 점점 조직화·대형화·지능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위반했을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하게 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사기로 인해 계약자의 보험료가 오른 사실을 발견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사모펀드(PEF)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 등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은 기업결합의 공정거래위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이날 법 개정으로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규모 기준도 완화됐다. 구체적으로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에 ▲사모펀드 설립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가 추가됐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인 연간매출액 기준도 80억원으로 상향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준이 2007년 기준이라는 점에서 상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기업의 과도한 공시 부담을 낮추고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을 제외했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시정 여부와 위반 정도,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조정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정해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하도록 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자동차관리법도 개정돼 

영호남의 지역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영호남권을 아우르는 고속철도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달빛고속철도 건설법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등 국가경쟁령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목표 외에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유치 기반 마련에도 뜻을 두고 있다.

침수차 구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통과된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제작·판매사에 특정 자동차에 한해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자동차 하자 추정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자동차소유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켰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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